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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vs IRP 차이 완벽 정리 ETF 포트폴리오까지

쭈니파파의 생활이야기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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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은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사실 처음에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세액공제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고, 연금상품은 마치 몇십 년 뒤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니, 이건 진짜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재테크의 핵심'이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현재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금액을 잘 채우면 최대 148만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세금 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다시 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개념이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최대 300만 원
가입 대상 누구나 가능 주로 근로자 중심
퇴직금 포함 여부 없음 포함 가능
중도 인출 가능성 법정 사유 하에 제한적 가능 동일하게 제한적 가능 (더 엄격한 절차)
인출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추징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추징
운용 상품 ETF, 펀드, 예금 등 자유도 높음 안전자산 의무 편입 필요
계좌 해지 절차 상대적으로 간단 퇴직금 포함 시 복잡할 수 있음

 

많은 이들이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이 더 좋은지를 묻는다.
정답은, 둘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계좌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두 계좌 모두 일정 조건 하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유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구조라 해지 시의 절차가 IRP에 비해 간단하며,
ETF나 펀드 등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넓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IRP는 퇴직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상 더 강하게 보호되고 있고,
안전자산 의무 편입 규정이 있어 운용 제약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두 계좌 모두 본래의 목적은 노후 준비용이며,
중도 인출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것이다.
이 구조가 환급은 최대치로 받으면서도 운용 유연성 면에서도 실용적이다.


실제 환급 시뮬레이션으로 감이 온다

연 소득 수준 공제율 900만원 납입시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16.5% 약 1,485,000원
5,500만 원 초과 13.2% 약 1,188,000원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퍼센트다.
이럴 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퍼센트로 줄어들고, 환급액은 118만8천원 정도다.

이 정도 금액은 1년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10년 동안 꾸준히 받는다면 무려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이 돈을 다시 투자로 굴린다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는 어디에서 가입할까?

연금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보험사는 사망보험 특약 등 부가 혜택이 있으나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
가장 자유롭고 수익률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증권사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은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서 최근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나처럼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ETF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연금계좌

자산군 비중 ETF 예시
미국 주식 40% TIGER S&P500, KODEX 나스닥100
글로벌 주식 20% KODEX 선진국, KINDEX 글로벌종합
채권 20% KBSTAR 국채, KODEX 종합채권
대체자산 (리츠 등) 10% TIGER 부동산인프라, KINDEX 인프라
현금성 자산 10% MMF, 단기채 ETF 등

 

연금계좌에 어떤 ETF를 담을까 고민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보면 된다.

30대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주식 40퍼센트, 글로벌 주식 20퍼센트, 채권 20퍼센트, 리츠나 인프라 등 대체 자산 10퍼센트, 나머지 10퍼센트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

IRP는 보수적으로 채권과 현금 비중을 높이고, 연금저축은 ETF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안정적인 수익과 인출이 가능하다.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연금계좌
<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연금계좌 예시 >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절세 전략 완성

항 목 설  명
대상 계좌 ISA (3년 이상 운용)
이전 가능 계좌 연금저축 또는 IRP
세액공제율 이전금액의 10%
최대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900만 원과 별도 적용)
유의사항 이전 후 5년 내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추징 발생

 

ISA는 흔히 간과되지만, 사실 연금계좌로의 이전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전 후 5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ISA → 연금 계좌 이전 전략은 중장기적인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시점에서도 세금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의 세금 전략을 놓친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전체 연금 구조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퍼센트에서 5.5퍼센트 수준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일시 인출할 경우 무려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따라서 무조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고,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에서 먼저 인출하고, IRP는 나중에 인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연금계좌 IRP 비교 설명 이미지
<연금계좌 IRP 비교 설명 이미지>


마무리하며....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은 단기적인 절세를 넘어, 장기적인 노후 준비까지 이어지는 금융 설계다.
연금저축과 IRP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ETF 포트폴리오와 함께 구성하면 투자 수익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ISA까지 포함한 절세 루트를 완성하고, 연금 수령 시점의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금융 전략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복잡하고 귀찮아 보여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혜택이 반복된다면 그 선택은 분명히 '이득'이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한 걸음만 내딛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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