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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최대 25만원 받는 방법

쭈니파파의 생활이야기 2025. 11. 24.

1. 현금영수증 거부가 왜 문제인가? (법적 의무)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안 돼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병원·의원·세무사·변호사·학원·미용실 등 전문직)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자는 “기계가 고장났다”, “요즘은 잘 안 해요”, “현금 거래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같은 말로 발급을 회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자 국가 세수에 영향을 주는 탈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신고에는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상황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했지만 의무업종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금액을 일부만 적어 축소 발급한 경우
  • 발급 직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 간이영수증만 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한 경우

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입니다. 특히 학원·병원·미용실·마사지샵·PT·인테리어 등에서 신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시 증빙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기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신고하면 정말 돈 주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렇다, 지급한다입니다.

국세청은 아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급 금액 지급 금액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125만 원 거래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최대 25만 원

예를 들어 30만 원을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했다면, 포상금은 6만 원(30만 원 × 20%)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0원 미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가 탈세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는 가장 빠른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PC에서는 홈택스와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공식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메뉴 선택

4. 거래 정보 입력

  •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명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거래일자, 거래가액
  • 현금지급일, 미발급금액
  • 신용카드 발급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를 별도 체크 해야 함.

거래발급의 경우 신고유형 선택 내용
<홈택스 - 거래발급의 경우 신고유형 선택 내용>

 

5. 증빙 자료 업로드

  • 간이영수증
  • 문자 내역 캡처
  • 사진(메뉴판, 결제 화면 등)
  • 계약서 또는 견적서

6. 신고자 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7. 제출 후 접수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앱 마켓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2. 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 선택
  3.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 클릭
  4. 사진 한 장, 금액, 업소명 등 기본 정보 입력
  5.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완료된 신고는 보통 2~3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가 오며, 포상금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 주의사항(포상금 못 받는 경우)

모든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 증빙 자료 없이 “말로 들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거짓 신고·허위 서류 제출
  • 사업자가 이미 자진 수정 신고를 한 경우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미발행 건 (신고는 가능하지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 신고만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권리이고, 포상금은 정당한 보상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사소한 문제가 아닌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돕기 위해 신고 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권리이고, 거부하거나 미발행하면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통해 최대 25만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가 투명한 경제문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현금영수증 안 돼요”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신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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