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라서 함께 공유 하자고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주변에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 곤란등이 발생되는 경우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에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복지 수준이 올라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이나 지원대상도 전년도 대비 하여 조금씩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족 : 1,178,400원/월
- 3인 가족 : 1,508,600원/월
- 4인 가족 : 1,833,500원/월
- 5인 가족 : 2,142,600원/월
- 6인 가족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처리절차
■ 추가정보
전화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렵사이트 : http://www.129.go.kr
오늘은 주변에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발생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이 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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